반려동물 종합기업 행복하개가 ‘펫택시’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론칭 된 서비스로, 20일 동물운송업 허가를 획득하였다.
해당 업은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이다. 1인 가구와 고령화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던 서비스이다. 기존의 택시의 경우 반려동물과 동승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같이 외출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고객의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하개는 반려동물 펫택시 서비스를 론칭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1시간 전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현재 옥션이나 11번가 등 온라인에서 해당 이용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이용할 고객은 해당 쿠폰을 활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금 5000원에 1km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행복하개는 현재 해당 서비스는 인천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츰 서비스 지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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